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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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5:26 댓글0건첨부파일
- 180601_산재보험_부정수급_꼭_신고해주세요근로복지공단.pdf (174.4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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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2010.4.28.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인 이후로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8.1.1.부터는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신설)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2017. 12월말까지 2,250건이 적발되어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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