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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
작용범위 | 업 종 | 설 비 |
---|---|---|
사업장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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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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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행절차
업무내용
제출시기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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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300 | 600 | 1,000 | ||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