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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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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유해요인 조사 주기

  • 정기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신규유해요인 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 양과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 진행 절차

주요 조사 내용

  •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 현장조사 및 유해도 평가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 결과보고서 작성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법적 제재 사항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의(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7-1(4층) | 대표번호 : 032-612-3435 | 팩스번호 : 032-61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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