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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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2 13:12 댓글0건첨부파일
- 6.29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pdf (127.3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2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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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6. 28(목) 15:20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사보험인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매년 보험범죄 적발활동을 강화한 결과, 2017. 12월말까지 2,250건을 적발하여 96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783억 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보험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간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양 기관 간 협력범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각종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며, 일회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전상욱 (052-70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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