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4 10:29 댓글0건첨부파일
- 12.13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근로복지공단.pdf (294.3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4 10:29:34
본문
- 요양종결 후 직장적응훈련 지원에서 요양중으로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중으로 확대하였다.
공단은 2008.7.1.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2018.12.13. 이후에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산재보험법 제72조 일부개정)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하고
*(사업주)직장적응훈련 신청서(직접 또는 위탁 선택) 제출 → (공단)재활상담(사업장내 훈련 및 위탁기관 정보 제공, 훈련 계획수립 지원등)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재활부 박재흠 (052-704-75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