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근 10년 이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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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3 18:11 댓글0건본문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인정기준 개선 등 효과-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8,576건으로 전년(113.716건)과 비교하여 21.9%(24,860건) 증가하였고,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하여 19.1% 상승하였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18. 1. 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8. 1. 1.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18.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 을 개선하고,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를 신설.운영하여 재해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킨 점, 정신질병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16.3.)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심경우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김병훈 (052-70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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