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4월 1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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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9 16:22 댓글0건첨부파일
- 4.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공포참고 산업안전과.hwp (53.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9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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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입환작업 재해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건조치 등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4월 19일 공포.시행하였다.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과 일치하였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백우 (044-202-7734) 김남진 (044-202-7726),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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