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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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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9 19: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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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 조사 착수, 합동감식 진행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19.2.14.(목) 08:40경 (주)한화대전사업장 내 제조공실 이형작업장에서 추진기관 이형작업 준비 중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총 5명(사망3, 경상2)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독(2.18 착수예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책임자 면담을 통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치료,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권순하 (042-48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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