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여름철,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황화수소 중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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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17:17 댓글0건첨부파일
- 6.27 여름철 유해가스 질식재해 예방 집중감독산업보건과.pdf (593.4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5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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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 사고
- 8월까지 오폐수 처리장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에서 ①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②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③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 ①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②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③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종걸 (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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