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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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3 17:47 댓글0건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hwp (81.5K) 179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8 14:04:26
본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및 방법>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즉, 산재 처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2014.7.1.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 전면시행
□ 벌칙규정 :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보고방법
○ 재해발생 1개월 내에 [붙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노동관서로 제출
*단,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붙임 문서로 첨부) 이용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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