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시 다쳐도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1 14:17 댓글0건첨부파일
- 180611_휴게시간_중_식사를_위해_이동시_다쳐도_산재_인정근로복지공단.pdf (320.3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1 14:17:31
본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ㅇ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ㅇ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ㅇ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ㅇ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 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ㅇ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ㅇ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된 식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행위로 인정
□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 지침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