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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보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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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6 2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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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산재사망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연장(19세 미만→25세 미만)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진신고자 부정수급액 초과징수 면제
-장해?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유족연금 소멸시효 연장(3년→5년)


정부는 6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을 심의.의결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지만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함으로써,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 연장(19세 미만→25세 미만)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 까지로 연장하였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진신고자 초과징수 면제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 연장(3년→5년)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5년)는 기타 급여(3년) 보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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