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기업성장의
핵심역량입니다!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 공지사항

중소기업안전기술원 커뮤니티

커뮤니티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TEL 032.612.3435
FAX 032.612.3432

평일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휴무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1 09:59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조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하여 시행(시행일: 8.1)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보상계획부 김병훈 (052-704-7408)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5_5527.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6_1087.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4_6238.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5_0297.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3_3022.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3_7461.jpg
50c26f3bc254f181b746a4d35919a8ed_1533949104_306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7-1(4층) | 대표번호 : 032-612-3435 | 팩스번호 : 032-612-3432

Copyright ⓒ Safety Technology Institu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