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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보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목격한 노동자 7명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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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1 13: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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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고, 
    * 6명 사망, 25명 부상 
 ○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원 산재로 인정 되었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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