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CJ대한통운(주)의 전국 물류터미널 대상 "기획감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1 16:18 댓글0건첨부파일
- 11.1 CJ대한통운 기획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pdf (135.6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1 16:18:57
본문
- 본사는 본사 차원의 사망사고 재발방지계획 수립명령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29.(월)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주)(이하 “CJ”)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11.8.~29., 3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함께 명령하여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CJ대전터미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3주간(11.6.~29.)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영남 (044-202-7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