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환경미화원 고용업체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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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1 16:23 댓글0건첨부파일
- 11.1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pdf (214.2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1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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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직영 39개소, 위탁 71개소 등 총 110개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 (11.1.~12.14., 8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8.8.)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의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3년(’15년~’17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822명이 발생(사망 18명?부상 1,804명) 하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영남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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