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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_9판_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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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3 1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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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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