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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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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7 15: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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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18. 2. 9.)를 통해 도급사업주에게 도급사업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제61조 신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올려드리니 도급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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