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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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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6: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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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2018.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 6월말까지 2,351건이 적발되어 1,017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922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2018. 6월에는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민영보험 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양 기관의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교류를 통해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의:  보험급여관리부 김형순  (052-70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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