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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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9 20:35 댓글0건첨부파일
- 10.29 먹는 물 제조사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산업안전과.hwp.pdf (208.7K) 40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9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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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18.10.20.(토)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11.1.부터 12.13.까지 6주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지도 시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점검결과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제주에 긴급히 보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10.29.부터 11.2.까지 총 5일간 10명(근로감독관 5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으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별 실태점검 사업장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영남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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