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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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2 17:38 댓글0건본문
- 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발표)의 확실한 이행
발전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실화
원.하청 노동자별 감점 평가지표 개선, 산재 개선.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 수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감점 등 불이익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2.5. 당정 발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19.5~, 연료환경 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논의중 → 정부는 합의결과 적극 이행)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20.1.1.부터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산업부), 계약제도 개선(기재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고용부.산업부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위험작업 기준 확정 및 2인1조 안전 필요인력 확충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관리체계 및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화,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확립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사고 조사 시 노동자대표와 이해당사자 참여,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자 참여 및 권리 강화
안전 관련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발전사의 수직적 문화 개선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2월 12일(목) 국회(본관 206호)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18.12.10)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가 발표한 권고(8.19 발표, 9.2 최종보고서 전달)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입니다.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동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남진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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