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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 포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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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2 1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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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5.29.시행)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첨부파일 참조)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시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허위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을 사칭하여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체 교육시 활용 가능한 고용노동부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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